[한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포함한 보충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당 의원 정책회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 추진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보충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을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 입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