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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실수로 체류 자격 상실한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용해야

[한줄요약] 고용주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 체류 자격이 상래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Administrative Error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고용주의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상황,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 연장 신청이 누락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김포에서 근무하던 E-9 비자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고용주가 체류 기간 연장은 신청했으나, 정작 중요한 고용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서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뒤늦게라도 실수를 바로잡으려 신청을 시도했지만, 노동부는 기한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재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