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급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 대통령 경호처(PSS)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월,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관들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여러 군 지휘관들이 사용한 보안폰의 기록을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실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즉각적인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가족 보안을 담당했던 김신 전 경호처 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어야 함을 지적하며, 김 전 차장이 영장 집행 방해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