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Wave

뉴스 모음집

가짜 뉴스는 가라, 진짜 팩트만 전달합니다.

목록으로

RFK Jr., 공직 지위 이용해 선거 개입했나? 해치법 위반 의혹 제기

[한줄요약]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 지위를 이용해 아이오와주 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해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와이든 의원은 케네디 장관이 최근 아이오와주의 두 선거구에서 제3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미 특별검사국(U.S.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Investigative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해치법은 1939년에 제정된 법으로, 연방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와이든 의원은 케네디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 6월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전화 통화입니다.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케네디 장현은 아이오와 제3선거구의 마르코 바탈리아(Marco Battaglia)와 제2선거구의 릭 스튜어트(Rick Stewart)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스튜어트 후보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케네디 장관은 자신이 백악관과의 '연락책'이 되어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후보가 사퇴할 경우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시 단체인 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의 도널드 셔먼 회장은 이번 사례가 명백한 해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이 통화 중 자신의 공식적인 직책과 책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개인적인 전화기를 사용하고 정부 기관을 언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이오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측은 이번 사건을 거대 양당이 제3당의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케네디 장관과 보건복지부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