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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항소법원,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 재확인

[한줄요약] 서울 항소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Judicial Gavel Symbolizing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화요일,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과거 미쓰비시 광업으로 알려졌던 미쓰비시 소재 기업(Mitsubishi Materials Corp.)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총 9,9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 씨 성을 가진 원고 1명에게 약 2,7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8년 대법원이 기념비적인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일본 기업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