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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만에 해임된 미 연방 검사,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한줄요약] 임명 직후 54분 만에 해임된 미 연방 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Legal Conflict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검의 최고 법무관으로 임명된 로저 로고프(Roger Rogoff)가 취임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로고프 전 검사는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판사이자 검사였던 로고프는 연방 법관 패널에 의해 만장일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직위가 수개월간 공석이었기에 연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서식을 마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로고프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 그리고 법무부를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이번 해임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지방 법원이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선출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해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 역시 X(구 트위터)를 통해 '지방 법원 판사는 임시 연lam 연방 검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들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며 로고프의 임명이 행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고프 측 변호인은 이번 해임이 연방법 및 헌법의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원이 임명한 인사를 해임함으로써 의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 중 첫 번째 소송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연방 검사들의 직위를 유지하려 시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 판사들이 임명한 검사들이 해임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